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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cc 미만 자동차 구매 시 채권 매입비 면제

by juliet08 202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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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cc 미만 자동차 구매 시 채권 매입비 면제
3월 1일 부터 자동차 배기량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 자동차 규격 또는 가격과 상관없이 채권 매입비가 면제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시민이 2천만 원가량의 1,600cc 미만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기존에는 16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 매도를 해야 했으나, 3월부터는 이런 부담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약 76만 명의 자동차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 매도 비용은 연간 약 400억 원 줄어듭니다.
★자동차 배기량 1,600cc 미만 자가용 구매 시 채권 매입비 면제
혼합형 (하이브리드) 승용차에도 동일한 혜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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