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아파서 몸이 안 좋아서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몸이 안좋아서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긴 합니다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 몸이 아파서 실업급여 받는 경우 *
1. 질병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단 아파야 합니다.
실제로 몸이 안좋아야합니다.
의사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몸이 많이 아파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계속하기가 힘들다.
당분간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런 내용 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미한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진단서에는 소요치료기간이 명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8주 이상을 요구하는 고용센터도 있고 최근에는 13주 이상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건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나 병원에 가기 전에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헤보 신 게 좋겠습니다.
2. 반드시 병가나 휴직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는 경우라야 합니다.
병가나 휴직 신청을 했어요.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지금 일을 할 수가 없다.
사장님 저 병가 쓰겠습니다.
사장님이 네 쉬세요라고 하면은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그냥 그만두고 나오면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사장님이 우리 회사는 병가나 휴직이 사정상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나가주세요 까지는 아니더라도 나가주세요 가지 안 해도 돼요.
그냥 병가나 휴직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거부만 당하면 됩니다.
권고사직처럼 병가나 휴직이 어려우니까 나가주세요 이렇게 까지 아니어도 돼요'
그래서 먼저 병가나 휴직을 신청하시고 또는 쉬운 업무로 부담이 덜 되는 업무로의 변경을 신청하시고
그것을 거부당하고 나서 퇴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우리 회사는 작아서 병가나 휴직 이런 거 원래 안돼요.
원래 안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나오면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일단 형식적으로라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 양식을 줘서 이걸 써오라고 합니다.
사업주한테 확인을 받아 오라는 거예요.
노동자가 병가 휴직 신청 했는데 우리 회사 사정상 어렵다 그래서 거부 괴었다는 내용입니다.
이걸 받아서 제출하면 문제없이 처리가 되는 간혹 이상한 회사가 있어요.
실제로 병가나 휴직을 줄 것도 아니고 줄 수도 없으면서 어쨌든 이런 확인서는 못 써 준다.
실업급여? 우리는 그런 거 안돼 이러면서 안 써주는 회사가 있어요.
이런 경우 확인서를 못 받아 왔으니까 실업급여를 봇 받는 걸까요? 그렇치는 않습니다.
이 확인서를 못 받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하는 게 사업주가 되어버리죠.
끝까지 억지를 부리면서 이런 확인서는 못 써 준다라고 하면 녹음이라도 하세요.
병가나 휴직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녹음하시면 됩니다.
물론 실업급여 신청할 때 고용센터에서는 확인서를 요구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회사는 사장님이 진짜 이상하다.
내가 써달라고 했지만 끝까지 안 써 준다.
병가나 휴직이 안된다고 하면서도. 확인서울 못 써준다고 한다.
그러면은 고용센터에서는 그래도 받아오세요.
어쩌라는 거냐 내가 병가나 휴직 안된다고 말하는 걸 녹음도 했다.
이걸로 처리해 달라라고 주장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화 내실 필요는 없고요.
공무원들이 원래 정해진 매뉴얼이 있으니까 이걸 받는 게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 이제 열심히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관련 치료 내역은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할 때 필요할 수 있으니까. 다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4. 몸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질병이 완치되거나 호전되어서 직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진단서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는 일 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병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다시 몸이 회복되어 일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4가지가 확보되었으면 실업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1년 안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질병실업급여는 좀 특이한 점이 있죠.
보통 실업급여는 퇴사하면서 신청해서 받으면 되는데 질병실업급여는 마지막 요건 몸이 회복되어야 되는 그 요건 때문에
퇴사하고 좀 지나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업급여 만약 210일만큼 나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퇴사하고 나서 305일 동안 치료하면 그럼 1년이 60일 남았는데 210일 중에 60일밖에 못 받는 겁니다.
150일은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꼭 이건 해야 합니다.
* 수급기간 연장신청 * 을 꼭 하셔야 됩니다.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면 210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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