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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

by juliet08 202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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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TV를 봐도 인터넷을 봐도 많은 곳에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그만큼 각종단속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된 우회전 관한 도로교통법
2022년 7월 12일 시행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유/무에 따라 '차량 일시정지' 의무 신설 2023년 1월 22일 시행 '로교통법 시행규칙, 벌 표 2(적색의 등화)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차량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우회전 의무 명확히 함.
최근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횡단보도 왔 일시정지 의무 확대
**도로교통공단,경찰청**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보행자 통행 여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 구역은 30km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각종 단속도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처벌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최근가입이 급증하고 있는 운전자보험 나도 들어야 할까?
자동차보험 : VS : 운전자보험
질문을 하면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어떤 것이 다른지 대부분 자동차를 처음운전하시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먼저 구분하셔야 한다.
대부분자동차를 처음 운전하시는 사람은 운전자보험이든 자동차보험이든 모 두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 착각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이 두 가지 보험은 전혀 다른 내용이다.
왜냐하면 보험성격도 다르고 보장내용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무차별적으로 광고하고 있는
**운전자 보험**
주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가입한다길래 덩달아서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구분하셔서 이 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는지 를 확인해보셔야 한다.

★ 자동차보험 vS 운전자보험 ★
* 자동차보험 : 상대방에게 준 피해나 차량의 손해를 보상
.                       * 가입사항
.                        의무가입 및 매년 재가입 (미가입 시 최대 90만 원 과태.  
                         료 발생)
.                         * 책임보장
.                         민사적 책임 보장(대인/대물)
.                         * 보험료 할인 사항
.                          사고, 보상 기록에 따라 할인/할증 발생              
* 운전자보험 :  본인에게 발생한 피해 보상 및 해결할 수 없는 차량의      
                           형사적 책임 보장
.                        * 가입사항
                           선택가입 및 약정기간에 따라 재가입
.                         * 책임보장
                           형사적 책임 보장 (벌금,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선
.                          임 비용)
.                       *  보험료 할인 사항
                           보험료 할인/할증에 영향 없음
※ 자동차 보험
대물보상, 대인보상, 자기 신체 사고, 자기 차량손해
※ 운전자 보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방어비용,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교통사고 치료비.

**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장
1. 민사적 책임
2.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 운전자보험 가입 시 보장
1. 형사적 책임 :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병방의 합의필요(형사 합의
지원금, 변호사비용 등 발생)
2. 행정적 책임 : 벌금 등
3. 상해보장선택가능 : 교통사고 입원일당, 골절, 깁스등
**자동차보험보장(타인올 위한 보험)
1. 대물보상
2. 대인보상
3. 자기 차량손해
4. 신체손해
**운전자보험 보장(자신을 위한 보험)
1.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2. 벌금/방어비용
3. 교통사고치료비
4.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작은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이럴 때는 상해정도도 적을 뿐만 아니라,
형사책임이나 법적비용도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는 커다란 교통사고이다.
12대 중과실사고, 상해가 큰 중 상해사고
이런 형사처벌이 되는 사고가 났을 때가 중요하다.
이럴 때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형사합의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만큼 경제적 부담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비용이 발생했을 때 가입하는 것이 운전자보험이다.
운전자보험은 상해 부분과 비용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운전자보험은 보통 한 달에 1만 원 정도면 기능하다.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유의하셔야 하는 부분은 여러 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중복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보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않는다.
대부분 많은 보험회사에서는
중복가입 상관없이 모두 다 지급할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래서 운전자보험을 여러 군데 가입한다면, 여러 군데에서 보상받을 수 있겠지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것에 대해 설명을 정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제로 중복가 입을 하고 있다.
벌금, 형사합의금 등은 여러 개를 가입해도 중복 보상 되지 않으니 유의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실제비용만 비례 보상되기 때문에 하나의 보험만 가입해야 한다.
두 개, 세 개 한다고 중복보상 되지 않는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다면 벌금한도 추가 여부 확인, 기존 운전자보험벌금 한도가 낮아서 기존에 있던 운전자보험을 해약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자신들의 보험사로 다시 가입하라.
이렇게 안내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내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특약을 추가해서 증액하면 된다.
최근 많은 도로교통법이 바뀌기 때문에
벌금한도가 계속 추가될 수 있다.
이럴 때는 새로 가입하라고 아무리 권유해도
기존보험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특약을 가입해서 조금 더 증액시킨다면
벌금한도를 높일 수 있다.
기존 벌금한도가 2천만 원이었지만,
2020년부터는 3천만 원으로 증가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때 벌금보상액을 늘리고 싶다면, 특약을 추가하면 되지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만약운전자보험 중에 보험환급금이 있는 보험은
대부분 보험료가 두 배 이상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만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을 선택하게 된다면 절반 이상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순수보장형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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