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워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자녀 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 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 최소 50만 원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동의 대상자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고령자) 올해는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3년 9월 상반기분 신청의 경우에는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중증장애인) 올해는 2022.12.31. 기준 중증장애인(가구원도포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중증장애인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의 관한 법률
장애등급 3급 이상으로 지정된 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동의일로부터 2년 동안은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기간에 문자로 자동신청에 대해 안내해 드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안내문자를 받게 된다면 자동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동의기간
자동 신청동의 기간은 신청분에 따라 상이한데요.
이번 정기분 신청에 대해서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상반기분을 9월에 신청하실 분들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국세청 : 1544-994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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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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