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신청할 때 이것도 함께 신청하세요.
신청하는 사람 1인당 26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3인이면 78만 원이나 되죠.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조기연금, 연기연금, 추납, 반납제도
임의계속가입제도 등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이미 많이 알려진 정보이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국민연금에 관련한 각종 정보들은 저번 포스팅을 했기에 참고하시고
오늘은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민연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국민연금 안에
연금급여(매월지급)와 일시금급여가 있다는 건 다 아시죠?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일시금급여에는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 **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부초적,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다음으로 연금급여는 매월 드리는 급여를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노령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연금"하면 노령연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에 따라서 일정금액을 받는 연금입니다.
그리고 장애연금은 연금 가입기간 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되고요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이거나
또는 수급권자인 남편이나 아내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국민연금 누양가족연금제도"는 이 연금급여인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그런데 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받는 분들이
1. 내용을 잘 모거나
2. 알려주지 않아서
3.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서
부양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분들이 부양가족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제도 신청해야 합니다
꼭! 신청을 해야 하고요.
부양가족의 수만큼 지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만약 부양가족이 두 명이 있다면, 두 명을 모두 신청하면
신청 인원수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부양가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고 계셨다면
부양가족 추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소급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도 부양가족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부양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꼭 신청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부양가족연금제도의 요건을 알려드릴게요.
부양가족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중
하나라도 받고 있고 부양가족이 있다면, 국민연금으로 받고 있는 금액과는 별도로 지급된니다.
** 부양가족의 기준은?
배우자인 경우 사실혼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자녀의 경우는 결혼 전에 생긴 자녀와 입양자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모인 경우는 만 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입니다.
배우자의 부모나 계모, 계부도 포함됩니다.
단, 부모의 경우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해야만 지급됩니다.
그럼 얼마나 밤을 수 있을 까요?
** 부양가족연금 금액은?
소득 수준, 가입기간, 국민연금을 많이 받거나, 적게 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정해진 일정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데.
2022년 기준 배우자는 1년간 총 265,060원인데.
자녀와 부모인 경우는 1년간 총 177,330원
지금 알려드린 부양가족연금 금액은?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이고요.
부양가족이 많으면 부양가족 인원수에 따라서 받을 수 있으므로
연금액이 더 많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직우체금연금을 받는 사람은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없고요.
한 사람이 두 명의 연금수급자의 부양가족이 될 수도 없습니다.
** 신청방법 **
거주지의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공단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기존에 부양가족으로 포함된 적이 있는 부모를 다시 부양가족으로 포함한 경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세대인 것이 확인된다면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콜센터 (유료) 1355로 문의
마지막으로 부양가족연금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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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양가족 연금제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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